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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EU 입국(여행 입국) 허용 - 추가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dds korea consulting 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계신 분들도 EU로 입국(여행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cdn.mdr.de/nachrichten/mdraktuell-4782_v-variantBig16x9_w-576_zc-915c23fa.jpg?version=8216

 

 

dpa(deutsche presse agentur)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7월 1일부터 EU회원국 입국(여행 입국)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EU와 쉥겐국가 입국이 허용되는데요. EU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역외 국경을 차단한 이후 한국인의 EU 직접 입국이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3개월 반만에 다시 국경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출처: www.weser-kurier.de/deutschland-welt/deutschland-welt-wirtschaft_artikel,-eu-einreisebeschraenkungen-sollen-bleiben-_arid,1920953.html

 

 

 

 

 

이러한 EU의 권고안에 따라 독일은 아래와 같이 한국인의 독일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정부한국 포함 11개국 대상 입국 허용 / 일은 조건부 (연방내무부)

   - 독일 정부는 7.1(내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조치로 마련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 독일 입국 허용 명단은 한국중국일본호주조지아케나다몬테네그로뉴질랜드태국튀니지우루과이  EU 명단보다 4개국이 적은 11개국임. EU명단에 포함된 세르비아모로코르완다알제리  4개국은 로버트-코흐 연구소에서 아직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금번 독일 명단에서 빠졌다고 설명

   - 한국중국일본은  국가에서도 독일 국민에 대해 동일한 입국 허용조치를 취할 때에만 실질적인 입국허용 명단에 포함

   -  조치는 7.2 0시를 기해 실행

 

출처: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독일 정부, 한국 포함 11개국 대상 입국 허용 / 한‧중‧일은 조건부 상세보기|독일뉴스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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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 업데이트 사항

 

 

 

1. 독일 연방정부는 2020.7.1(수) 대한민국을 포함한 11개의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7.2(목) 0시부터 호주, 조지아, 캐나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국경을 개방해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일본 및 중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입국금지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EU+는 : EU 회원국(아일랜드 제외)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덴슈타인 30개국 / 아일랜드 및 영국은 희망시 EU+에 포함 가능 

 

2. 다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내용 및 시점에 대한 구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독일 입국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독일 연방내무부 및 주한독일대사관,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독일 연방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래의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입국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비EU 국적자

- 보건인력, 보건연구원, 요양원인력

- 동인의 직업 활동이 경제적 관점에서 필수적이고, 업무를 연기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는 해외 전문 인력 및 유능한(hoch qualifiziert) 피고용인

- 운송인력

-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 선원

-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

- 동반가족으로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 국제적 보호 또는 다른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 외교관, 국제기구 인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인도주의 활동 이행 중에 한함)

- 종전 후 독일로 들어온 이주민(Spaetaussiedler)

- 독일 경유자

 출처 :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7/aufhebung-einreisebeschraenkung.html

출처: 

[COVID 19 안전공지- 64]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2 기준) 상세보기|공지사항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Home > 뉴스 > 공지사항 제목 [COVID 19 안전공지- 64]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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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30 일 유럽연합이사회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유럽연합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7월 1일 이사회의 권고안을 내각에서 논의했으며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다시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https://www.auswaertiges-amt.de/en/einreiseundaufenthalt/coronavirus
한국은 현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조치가 유지됩니다.
입국제한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예외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주대한민국 독일대사관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 안내

최근 소식 2020 년 6 월 30 일 유럽연합이사회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유럽연합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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